병적증명서는 병적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인터넷, 방문,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아래에서는 병적증명서 신청자격, 방법,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1. 병적증명서 신청자격
✅ 발급일 기준 1개월전 전역자
✅ 병역준비역, 보충역, 대체역, 예비역, 전시근로역, 병역면제, 면역 및 퇴역된 사람
✅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,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
▶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. 단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가능
2. 신청 방법
1. 인터넷 발급
"정부24"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2. 행정기관 방문
지방병무청, 시·군·구청·읍·면·동 등 주민센터, 우체국 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3. 무인민원발급기 발급
주민센터나 해당 민원처리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3. 제출서류
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✅ 신청인 신분증
✅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
▶ 직계 존비속,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신청인 경우 제출 생략 가능
✅ 제적등본(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)
LEE SEO HEE(ktsarang89@naver.com)